전주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0월24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공기관들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혁신도시내 주거지 수요 증가로 인한 거래 가격 조작,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시는 덕진·완산구청과 부동산중개업 단속반을 구성해 ▲ 중개업개설등록증과 중개사자격증 대여행위 ▲ 부동산중개 수수료 과다징수 및 영수증 미 교부행위 ▲ 중개업자의 가족 또는 본인 명의를 이용한 직접거래행위 등 각종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미등기전매,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행위 등을 점검해 적발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등록 중개업소 등은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분양 예정인 송천동의 한 아파 트분양 사무소에 부동산 단속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자격증이 없이 분양 아파트마다 나타나는 '떳다방'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퇴거 조치하고 불응시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8월말 현재 전주시 관내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모두 1249개소(공인중개사 1195개, 일반중개인 54개)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개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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