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지방학교 출신과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07년부터 5급 시험에서 시행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내년부터는 7급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도 2015년부터 2%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행위 관련 규정도 보완했다.

안행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체력검사에 응할 경우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촉박한 시험일정에 따른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5급과 외교관 시험의 3차(면접) 시험에서 불합격할 경우 다음 회의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도 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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