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단가외에 시공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 반영 지속적 시행은 아직 미지수

낙찰금액이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실적공사비 제도가 건설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으면서 이를 보완한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제시됐지만 도내 건설사들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전환하는 큰 그림을 제시한 상태다.

계약단가만을 토대로 한 실적공사비를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실적공사비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현재 운영 중인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내년 1월까지 확정하고 계약예규 등 하위 법령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년간 건설업계를 옥죄고 있던 ‘실적공사비’가 드디어 퇴출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건설업체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을 만한 일이지만 새로 도입될 ‘표준시장단가’가 현실을 제대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현실 인식에 따른 규제 개혁 추진까지는 부동산시장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이 풀 건 다 풀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과 달리 표준시장단가의 경우 시장거래가격을 어설프게 산정한다면 표준시장단가는 간판만 바꿔 단 실적공사비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시장에서는 표준시장단가의 연착륙을 위해 표준시장단가에 활용할 항목과 실제 시장가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가 산정방식을 서둘러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시공단가는 아직 개념이 모호하다.

계약단가가 시장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시장가격을 기반으로 새로운 단가를 산출한다는 것 이외에는 더 나아간 게 없다.

하도급단가, 민간공사비 등이 시공단가에 담길 만한 항목들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가지 항목을 합친 개념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시공단가와 함께 제시된 입찰단가는 입찰참여업체의 투찰가격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는 물론 적격심사낙찰제의 투찰가격이 낙찰률 주변에 몰려 있는 만큼 적정공사비 반영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최저가낙찰제는 투찰률이 평균 낙찰률 수준인 70% 초반대에 집중돼 있고 적격심사낙찰제도 80% 중후반대에 투찰 탄착군이 형성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들 투찰률을 표준시장단가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적정공사비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단가,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표준시장단가에 포함되는 항목별 비중에 따라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시공단가와 입찰단가의 현실성을 확보하더라도 계약단가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시공단가와 입찰단가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와 입찰단가를 고르게 반영해도 시공단가, 입찰단가에 시장가격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도내 건설업계는 “실적공사비의 실패 원인으로 실적공사비 산정·관리기관의 경직성이 꼽히고 있다”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의미로 표준시장단가 산정·관리기관도 확대 운영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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