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16일 이상 장기 입원하면 환자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상 90%, 31일 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으나,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재원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또 하반기부터 4~5인실도 일반병상으로 전환되는 등 3대 비급여가 개선돼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정부는 우선 입원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높일 방침이다.

중증질환자인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6인실을 기준으로 입원료 본인부담은 1~15일의 경우 하루 입원료는 1만60원이지만 16~30일은 1만3580원, 31일 이후에는 1만71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햐 개선안 세부 내용을 조정한 후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가 축소되는 내년 8월에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 시기에 함께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요양병원 수가개선과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개선 등에 대해 각종 협의체, 연구 등을 통해 개편방안을 연말에 확정하기로 의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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