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은 3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및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지엠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 크루즈(라세티 프리미어 포함) 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오차한계 대비 다소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복합연비기준)는 세단 모델이 12.4km/L에서 11.3km/L로, 해치백 모델이 12.4km/L에서 11.1km/L로 변경된다.

하지만 차량의 안전 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지엠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데에 대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엄격한 자체 테스트 기준과 결과에 따라 연비 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엠은 크루즈 1.8 고객들에게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에 대한 유류대금 차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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