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피해만 일으킨 경찰관 소청심사위 감경 사례들어 전주지법, 행정소송 수용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을 취소했다.

이보다 중한 사안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16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밤 9시께 익산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장례식장에서 조문하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이 사고로 앞서 달리던 차량은 뒤 범퍼가 부서지는 등 수리비 1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인적 피해 없는 보험처리만으로 가능한 가벼운 사고였다.

그러나 당시 음주운전을 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23%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결국 A씨는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장으로 한 계급 강등됐고, 이에 A씨는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을 정직으로 감경해준 사례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또 “과거 형사 잠복근무 후 교통사고를 당해 충동조절 장애 등 인지력 장애를 가지게 됐으며, 대리기사가 수 십분 동안 오지 않아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도 참작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최근 이 사건 사고보다 무거운 음주 후 교통사고 사안들에 관한 해임의 징계가 소청심사 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됐는데, 그 사안들에 비해 가벼운 사고에 관해 더 큰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예로 든 음주 후 교통사고(2013년)는 ‘혈중알콜농도 0.132%로 전치 2주의 인적 피해 및 529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힌 사고’, ‘혈중알콜농도 0.158%로 전치 2주의 인적 피해 및 100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힌 사고’, ‘혈중알콜농도 0.125%로 전치 6주의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를 입힌 사고’ 등이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비롯, 그 처분을 통해 실현하려는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무거워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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