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4일 시내버스 안에서 여고생 승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위반)로 기소된 박모(6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6월 21일 오후 6시40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아파트 앞을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A(16)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승객들로 버스 안이 붐비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비춰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추행의 태양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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