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이순형)은 14일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집단‧흉기 등 상해 위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5월 26일 오후 2시55분께 전주교도소 운동장에서 동료 재소자 안모(49)씨를 발로 차 쓰러뜨린 뒤 미리 준비한 뾰족한 나무막대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감정이 좋지 않던 안씨가 운동장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4년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고, 2006년 살인미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2010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으로 무기수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의 잔혹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죽이지 못한 게 아쉬울 뿐, 다시 피해자를 만난다면 반드시 죽일 것’이란 말을 서슴없이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으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크다”고 밝혔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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