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17일 이웃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완주군 이서면에서 술에 취해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이서파출소로 연행되자 파출소에 있던 탁자를 주먹으로 때려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술에 취해 관공서와 상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 등을 찾아가 협박하거나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게 피해를 본 이웃들은 지역 상인을 비롯해 교사, 경찰,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15명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관공서를 찾아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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