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80곳 실태조사 진행 군산지역 청소년 사실 확인

▲ 18일 전북공동투쟁본부 회원들이 고용노동부전주지청 앞에서 2014 최저임금·근로계약 위반 사업장 고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노동부 관계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김현표기자

지난달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학생 A(여)씨는 급여 일에 업주로부터 “임금을 줄 수 없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성형수술을 하려 한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평소 콤플렉스였던 쌍꺼풀 수술을 위해 일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일 해 번 돈을 주네 마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억울함을 내비쳤다.

또 다시 악덕사업주 처벌과 최저임금 위반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8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주 32개 사업장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 중 최저임금‧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사업장이 13개소,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5개소, 근로계약서 위반 사업장이 14개소였다.

앞서 공투본은 지난달 6일부터 2주간 전북대학교 구정문 상가 및 전주시내 상가, 주유소, 편의점, 식당, 화장품체인점, 커피숍, 제과점, 안경점, 의류매장, 마트 등 총 8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또 군산 지역의 청소년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43명이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투본 관계자 10여명은 고발에 앞서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은 제공한 노동에 대해 반드시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자 보장돼야 할 노동자의 기본권이지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사업주의 의식, 노동자들의 권리 포기경향, 사법당국의 무관심에 의해 최저임금 제도는 여전히 완전하게 정착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여성, 학생,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을 폄하하면서, 임금을 용돈벌이, 반찬 값, 유흥비로 치부하며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려 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안일한 의식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속과 처벌을 해야 할 노동부와 검찰의 사업주 편향적인 태도, 감시 소홀과 봐주기 행정도 문제”라며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기소된 사업장이 8개에 불과했으며, 검찰로부터 처벌받은 사업장은 단 1곳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투본은 지난해에도 2차례에 걸쳐 전북 총 80개 사업장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한 바 있다.

/황성은기자 eun2@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