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피해자의 하소연으로 40대 남성이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8일 흉기로 친구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정모(41)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9월 22일 밤 8시4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술집 앞에서 임모(42)씨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정씨가 휘두른 흉기에 배를 찔려 장기가 손상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주변의 도움으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돼 목숨을 구했다.

정씨와 임씨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정씨는 이날 사소한 시비로 임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밀려 넘어지자, 홧김에 주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이해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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