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 단체들 '자기 이익 챙기기' 몰두 완판본문화관,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위탁운영대표 급여 받는 등 운영 부실 전주시의회 김남규의원 계약해지 주장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옥마을 내 일부 민간위탁 문화시설에 대해 계약해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수탁 단체들이 문화시설의 공공성을 외면한 채 자신들 단체 및 개인의 이익에만 문화시설 운영을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은 25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문화시설들이 위탁운영 선정 때 제시한 사업계획서는 뒤로 한 채 전혀 딴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며 “민간위탁 초기 때 유지됐던 전문성과 공공성이 모두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완판본문화관이 지적 대상에 올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완판본문화관은 초기 사업계획서와 실제 진행하는 사업이 다를 뿐 더러, 진행하려 한 사업 대부분 수탁단체 이익에 부합되는 사업들로 구성됐다.

완판본문화관의 수탁단체는 미래문화재연구소로 고문서, 족자 등을 원본과 유사한 복제본을 만들고 전통한지 책과 인쇄물을 출판하는 업체다.

하지만 완판본문화관의 올해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한지에 적합한 잉크 연구용역’(2,000만원), ‘목판한글소설 복본제작’(2,000만원), ‘세계기록문화유산 복제본 제작’(2억900만원) 등으로 수탁단체의 고유사업과 중복된다.

즉 문화관 운영을 빌미로 수탁단체 고유사업을 문화관 주요사업으로 끼어 넣었다는 지적이다.

또 수탁단체 대표가 문화시설 대표를 겸직하며 매월 급여를 받아가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연구소 대표는 지난 7월 완판본문화관을 위탁운영하면서 자신이 문화관 관장을 지내며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관 규모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며, 일각에선 ‘급여을 받으려 위탁을 받았다’는 우수갯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수탁단체 대표가 명예형 관장이나 업무추진비 정도 지급되는 타 문화시설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계약해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주시와 문화시설의 협약서를 보면 수탁능력이 없는 경우, 공익성이 없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실제 운영이 다른 경우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시설 대표가 급여를 받으면서 진행하는 사업마저 문화시설보다 수탁단체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총체적 부실로 계약해지 사항이 되면 적용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수탁단체 대표가 문화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초기 사업계획서를 철저하게 분석해 실제 진행되는지 검토하겠다”며 “현재 민간위탁을 계약한 상태로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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