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노동법 지식 전달과 바람직한 노사문화의 배양

이지웅 노무사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전북중앙신문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노동칼럼(노무상담)을 진행하게 될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이지웅노무사입니다.

2014년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노동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많았던 한 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상임금 판결과 그 이후 기업 단위에서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 60세 정년연장과 고용률 70%달성, 최저임금의 인상 등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문제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에 많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시선이 집중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노사 양측의 ‘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노동 이슈들에 대하여 우리 지역의 노사관계도 많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으나, 전국에 미친 파장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제조업의 절반 이상이 전주, 익산, 군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기업의 규모 역시 대부분 중·소규모의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는 점, 근로자들이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타 지역의 근로자에 비하여 낮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지역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동문제에 현재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면 노사갈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노동법 지식의 전달과 이에 따른 바람직한 노사문화의 배양은 우리 지역에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칼럼을 통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개정 법령과 최신 이슈되는 판례를 통해 독자들이 노동법에 친숙해지며, 나아가 전라북도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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