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원호 건축사 전주대 겸임교수

최근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정하거나 임의적인 심의대상 확대를 금지시켰다.

그동안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미관지구에 걸친 건축물 계획시 건축사에 의한 설계도서를 만들어 사전 건축심의를 시청에 의뢰하여 건축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여 왔다.

건축심의 접수를 하다보면 심의기준은 제각각이었고, 특히 과다한 도면제출과 심의위원들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재심의, 부결 등으로 인하여 이중적인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 했었다.

공동주택 건축심의 같은 경우도 설계도서만 23부를 준비해야 했었고, 건축허가비용과는 별개인 소방, 상하수도계통도, 지질조사서, 에너지계획서 등 추가되는 협의도서를 준비해야 했었다.

그렇게 준비했어도 심의후 재심의 하게 되면 그만한 물량을 다시 준비함으로서 과다한 경비와 시간이 낭비되고, 건축사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러한 민원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가 건축인허가 과정의 한 단계로 인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각 지자체의 임의적의 심의 기준에 따라 사실상 법령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여 건축주나  시행사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불편 및 민원을 유발시킨다는 사유로 건축심의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의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정하거나 임의적인 건축심의 대상 확대를 금지하였다.

법령을 초과하는 사항은 과도한 기준요구로 불만이 많아 왔고, 특히 부 설주차장 법정댓수의 120% 이상 확보, 다락방 설치 제한 등은 민원인의 가장 큰 불만사항 이었다.

또한 건축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기준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부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 설계에 오류가 있는 경우, 행정계획에 위반이 있는 경우는 재심의를 못하게 하였다.

또한, 여러 심의건을 모아 일괄상정하기 위해 심의개최일을 지연해서도 안되고, 심의안건을 안건 당사자와 개별적 면담이나 접촉을 금하도록 하였고, 심의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조치 계획등을 설명해서도 안되게 하였다.

심의 후에는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재심의를 하더라도 당초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을 추가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심의의결 방법면에서도 심의위원 소수에 의해 특정분야에 집중되는 심의가 되어서는 안되고 사전에 경관심의나 교통심의 등이 있는 경우, 이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 하는것도 지양하였으며, 심의결과는 조건부 또는 재검토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사항을 명확히 지적하여 위원장이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하였다.

재검토의결 또는 부결하는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거수가 아닌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동안 건축인허가건 절차인 건축심의는 심의위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법령에 없는 과도한 것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자기사업체와 관련있는 부분 쪽으로 유도하여 어떤 이익을 얻을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국토교통부의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그동안 건축심의시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이상의 과다한 도서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상황에서,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의견이 국민의 불편 및 민원을 발생시키는 대표적 건축규제로 판단하여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대해 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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