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무상담

이지웅 노무사 스타노무법인

Q.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2주가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도 될까요? A.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문서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까지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기법 제114조에 따라 벌칙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당연히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체결율은 전체근로자의 53.6%밖에 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조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자가 올해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통해 방문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미교부 한 상태였으며, 이는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 어려운 것에 기인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8월부터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처분(최대 500만원)을 내리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미기재된 항목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사전에 법 규정에 맞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벌칙규정 적용여부를 떠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내려 받아 사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독자분들의 노동상담은 전자메일(nomu-1@hanmail.net)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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