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무상담

이지웅 공인노무사 스타노무법인

Q.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2015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는데 저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만을 담당하여 정신적·육체적인 피로도가 적은 근로자와 업무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과 같은 경비업무 또는 보일러 공, 전기기사 등이 해당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지난 2007년부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대규모 고용감소를 우려해 최초 적용률은 70%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적용률이 상승해왔으며,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 5,580원이 100%지급돼야 합니다.

  연도적용률07년70%08년~11년80%12년~14년90%15년~100%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률>   최저임금법 전면적용에 따라 많은 경비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임금인상이 아닌 고용불안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경비·시설근로자들 다수 임원감원 등에 대하여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지원금’을 통해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전면적용으로 인건비의 상승이 있지만,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고용유지가 가능한 대안을 찾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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