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연(39) 판사가 남편인 탤런트 송일국(44)의 매니저 임금 문제에 대한 입장을 SNS에 밝혔다. '친구 공개'로 작성된 해당 글은 지인인 임윤선 변호사가 공유하며 알려졌다.

정 판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해명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보는 거만 보는 사람들"이라고 적었다.

이어 "문제가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 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 그런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두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다.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바로 그였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 보험 따위 물론 내 주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전화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고 해명했다.

앞서 2009년 한 시사 프로그램은 김을동 의원이 송일국 매니저를 보좌진으로 등록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정 판사는 최근 이를 편집, 재가공한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재되며 논란이 일자 해명 글을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은 내용을 떠나 '이따위' '인턴에 불과해'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 보험 따위 물론 내주지 않았다' 등의 표현이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 글을 전한 임윤선(37) 변호사는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때는 언니도 저도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가 그리 문제 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다"고 적었다.

이어 "진짜 문제는 그다음에 발생했다. 허위사실로 이 집 식구 전부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쟁점을 바꿔 '말투가 왜 저리 싸가지 없냐' '4대 보험 따위라니 권위적이다' 등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허위사실로 공격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이다"며 "그 허위사실이 잔뜩 기재된 글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후 관계를 알지 못하다 보니 그 공격에 동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퍼뜨린 내용이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지자, 공격의 대상을 언니 말투로 싹 바꾸신 분들에게 묻고 싶다. 맞은 사람은 아프다고 화도 내서는 안 되는 것인가"라며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부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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