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웅 노무사 스타노무법인

Q. 수습기간 중에 업무부적응을 이유로 그만 나오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 수습기간은 근로자를 채용함에 앞서 근로자의 자질과 태도 등을 일정기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있어 현저히 부적합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면 본채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 중인 근로자가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주관적인 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결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정당한 본채용 거절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로는 수습 버스기사가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수습 중인 관리소장이 주민들과 업무과정에서 갈등을 크게 초래한 경우, 수습 기간 중 지각과 결근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판정되었고, 반면 보험처리가 필요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거나 단순히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는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근로자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을 적용하는 것을 명시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2015년 기준 5,022원)만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습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근무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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