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창 교육부

전북도내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과 관련, 처벌보다는 조정과 화해를 유도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분분히 나오고 있다.

처벌은 가해학생의 또 다른 보복성 폭력을 유발할 수 있고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간 깊은 상처만 남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학생 폭력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주 우림중학교는 지난 6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학생 2명에게 강제 전학을 명령했다.

그러나 도내 일부 교사들은 이러한 처벌 과정은 학생간 갈등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도내 A중학교 B교사는 "가해학생이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는 모르는 일이고 또 다른 보복성으로 2차 피해가 잠재될 수 있다”며 “현재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을 보면 가해자 처벌 위주로 명시돼 있어 학교현장에서 학생간 조정과 화해를 유도하는 학교폭력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근본적인 갈등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채 가해학생만 전학을 보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을까 의문이 앞선다.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전적으로 새로운 학교에서 반기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고 재차 같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해 전학이 반복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이 커 가해학생을 소년원에 보낸다고 해도 결코 폭력성은 치료되지 않는 경우도 태반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교폭력 해결 방식을 바꿔 지난해부터 146개교에 회복적 생활교육을 도입했다.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처벌과 비난이 아닌 조정과 화해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려면 학교폭력을 조정할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회복적 생활교육과 관련, 교사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2013년 도내 총 4개교에서 54명이 15시간의 관련 연수를 받은 게 전부다.

2만40,00여 명의 교사 중 고작 1%도 안되는 교사만이 연수를 받은 상황으로 전북교육청이 학교폭력 사건에 조정과 화해를 이끌어낼 전문가 양성에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학생 처벌 등을 강조한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대로 운영할 것을 일선학교에 강조하기에 앞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학교폭력 조정가 및 상담사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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