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웅 스타노무법인 공인노무사

Q. 오전 8시에 출근해서 19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며,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 하여 주 40시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제 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평균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하게 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질문과 같이 오전 8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 1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 따라서 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1주일에 총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이 연장근로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위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이 가산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간급 * 43.4시간(주당 10시간*4.34주) * 1.5 와 같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만이 적용됨을 덧붙여 알려드립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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