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웅 스타노무법인 공인노무사

Q.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현재 만3세의 자녀가 있는데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4일부터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존 만 6세에서 부모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1~2학년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도 만 8세이 하의 자녀가 있으므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만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통상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적절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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