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웅 공인노무사 스타노무법인

이지웅 |공인노무사 스타노무법인

Q. 저는 학교가 끝난 후 아르바이트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각을 하거나 배달사고를 내면 임금을 삭감하는데 얼마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비가 줄어들어서 너무 억울합니다.

  A.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가 늘어나면서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중 약 61.3% 질문자분과 동일하게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 당하거나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고 전액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어야 하며, 단순히 지각 또는 배달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에 대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월분의 임금계산 착오로 인한 과지급분에 대한 것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며,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를 허락한 동의서를 작성한다면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청소년 근로조건보호위원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분과 같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보호위원단을 통하여 무료로 권리구제에 관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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