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지웅 공인노무사 스타노무법인

Q. 갑작스런 거주지 이사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고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자발적 실업은 단순히 권고사직이나 고용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성폭력·성희롱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장 이전 등과 같은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으로부터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거주지에서 회사까지 거리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머지 구직급여 요건인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구직의사를 인정받아야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권고사직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가까운 고용센터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063-241-4405)

/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