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이지웅 공인노무사(스타노무법인)  

 

 

Q. 저는 3명 정도 근무하는 조그만 식당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식당 사장과 몇 가지 마찰이 있어 그만두려고 하는데 소규모 식당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질문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일하게 되면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0년 12월 이전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의 개정으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도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2013년부터 퇴직시점까지는 100%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퇴직충당금을 적립하거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사전에 퇴직금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론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해고의 제한, 근로시간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이 미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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