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0]<씨리즈>보행권을 침해하는 사례 [0600]<시리즈>보행권 침해 사례 5.인도진입 허용 도로점용허가 문제   “차가 인도를 다니는 데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요?” 인도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상가 주차장이나 세차장, 주유소 등의 진입로는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18일 오후 1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상가 주차장. 이 곳 주차장에는 차량들이 줄지어 인도를 거쳐 진입 하고 있었다.

인도를 걷던 시민들은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자 깜짝 놀라며 옆으로 피했다.

김혜영(22•여•중화산동)씨는 “주유소 앞을 걸어가다가 빠른 속도로 진입하는 차량에 놀라 주저 앉은 적이 있다”며 “운전자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잘 보고 걸으라고 호통을 쳐 속상했다”고 억울한 마음을 호소했다.

또 다른 시민 이현성(44•효자동)씨는 “인도에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해 인도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여럿 봤다”며 “이미 인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은 일상이 된지 오래”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이날 오후 2시께 중화산동 한 패스트푸드점 앞 인도에는 배달오토바이와 차량이 인도를 휘젓고 다녔다.

차량이 인도에 진입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전주시는 주차장 이용이나, 주유소 진입 등의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다.

현재 전주시 인도에는 4천 여건의 도로점용허가 돼 있는 상태다.

도로점용허가가 돼 있는 진입로에서 차량이 사람을 치면 교통사고 10대중과실 인도침범에 속하는 처벌을 적용 받게 된다.

또 도로점용이 허가된 진입로 범위를 벗어나 차량을 인도에서 운전하거나 주차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진입로에서 차량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만연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시민 이한상(63•서신동)씨는 “도로점용허가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며 “인도에서는 사람이 우선이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때 사전조사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진입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도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수시로 단속반이 순찰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힘든 실정”이라며“운전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정훈기자 ekzmvkseh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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