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여부 관심 집중 상당수의원 반대기류 확산

전주시 다가동 고층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 시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수정 조례안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의 반대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들 시의원들은 해당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가 전주시 ‘도시계획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완화하는 쪽으로 수정 가결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특혜를 주는 조례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주시가 제출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주상복합만 가능토록 했던 조항을 공동주택까지 가능하도록 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폐지됐던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의 사실상의 부활로 당시 조례에서 허용한 건폐율 80%, 용적률 700%로 되돌아가게 돼 36층 고층아파트 신축을 규제하려던 ‘일부 개정 조례안’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이곳은 주변에 전라감영이 들어설 예정이고 풍남문, 한옥마을 등이 인접해 있어 36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전주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이 같은 여론에 대해 상당수 시의원들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으며 오는 25일 본회의장 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수정 조례안 통과 당시 반대표를 던진 시의회 도시건설위 한 의원은 “수정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에는 해당 지역구 위원장의 감정적 호소가 반영된 점이 크다”며 “반대 의원들은 이를 막아내지 못했다”고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또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에 대비해 반대하는 의원들끼리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본회장에서 가부를 결정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반대 의원들은 23일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가 끝나고 어떤 형태로든 모임을 갖고 반대의견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의원들은 ‘특혜를 주는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에 공감하고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녹색연합과 전주시민회 등 도내 4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전주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특정사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다가동에 36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전주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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