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노무상담(15) 알기 쉬운 노무상담(15). 이사는 근로자인가요? /이지웅 공인노무사(스타노무법인)   Q. 최초 회사에 입사하면서 총무이사라는 직함을 부여 받았습니다.

2년여를 근무하고 퇴직하려고 하는데 저는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직함은 이사지만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등기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로 판단되며, 사용종속관계는 근로시간과 근무장소지정의 유무, 업무수행과정의 지휘·감독,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비록 총무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보아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된 경영방침 등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비등기이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등기이사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위가 이사라고 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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