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 개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5일부터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구축된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지 않고 대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하는 제보자의 IP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도록 하고,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이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익명으로 제보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익명제보사건 처리 전담반을 구성하고, 음해성 제보 또는 사실과 다른 제보가 없도록 충분한 검증을 거친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익명제보센터를 먼저 하도급 분야와 유통분야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한 후, 앞으로 다른 분야로도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그 동안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익명제보센터가 설치된다는 것 만으로도 대기업에게는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태기자 g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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