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가 가동된다.

제보된 내용은 공정위의 전담반을 통해 일반 신고 사건에 준해 처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내에 하도급·유통 분야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익명제보센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단 익명제보는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분야에서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부당 단가인하 행위, 유통분야에서는 입점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제보할 경우 제보자의 IP주소가 저장되지 않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제보된 내용 외에도 여러 건을 묶어 조사하는 방법을 통해 대기업이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조사를 진행한다.

제보된 내용은 기존에 서면으로 정식 신고된 사건의 절차와 방식에 준해 처리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별도로 조사경험이 풍부한 직원 5명을 배치한 익명제보사건 처리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익명제보의 특성상 음해성 제보일 가능성 등을 염두해 그동안 실시했던 서면실태조사 자료 등을 통해 사전에 제보된 내용을 충분히 검증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익명제보센터를 다른 분야로 확대해 운영할 것"이라며 "제보가 활성화되면 대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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