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 이하 전북중기청)은 26일 ‘2015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의 전북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청년사업가와 예비협동조합, 협동조합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의 주요 지원내용과 사업추진절차, 신청방법 등이 안내되고, 모범협동조합의 성공사례도 발표됐다.

정원탁 전북중기청은 이날 인사말에서 “협동조합 결성 이후 매출액이 11%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과 협동조합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로 소상공인이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참여는 매달 1~10일까지 온라인(coop.sbiz.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와 선정 절차 등을 거쳐 최대 1억원(공동장비에 한해 2억원, 자부담금 15∼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 5개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588-5302)로 문의하면 된다.

/김근태기자 g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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