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부로부터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에 대한 5차 공판이 8일 진행됐다.

이날 오후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부 노정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박 시장과 이를 반박하는 검찰이 서로의 논리로 주장을 펼치며 다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박 시장은 피고인 심문에서 "희망제작소에서 목민관 과정 교육 100시간을 수료했던 당사자로서 희망제작소에서 보내온 응원 플랜카드에 쓰인 문구대로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썼으며 보도자료에도 '희망후보'라 쓰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상대 후보 이한수 전 익산시장과 똑같은 플랜카드를 희망제작소에서 보내왔다"며 "여기에는 '우리 시대의 목민관, 당신이 희망입니다'란 문구가 있어 써있어 목민관이란 말과 우리 시대의 희망후보란 말을 합쳐서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방송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이한수 후보가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장 사업자를 바꿨다고 단정지어 말한 적은 없다"며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 달라고 요구한 것 뿐"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또 "쓰레기 소각장 설치로 익산시의 부채문제에 대해 논박을 하던 중 나온 것으로 당시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 여러번 물어봤다"며 "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많아 이에 대해 해명을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부패 후보로 낙인이 찍혔고, 전과가 있지 않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는 "17세때 장교였던 아버지가 숨진 충격으로 잠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친구와 다퉈 폭행 전과가 있지만 미성년자라서 형이 실효됐기 때문에 전과자가 아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가 아님을 직접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했음에도 선거본부대책본부장을 통해 기자들에게 선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TV토론회에서 상대 이한수 후보에게 '전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꾸어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보도자료 배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한편 박 시장의 다음 재판은 15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검찰은 구형을 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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