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장기이식 후 거부 반응을 치료하는 에베로리무스 등 희귀난치질환 의약품 2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에베로리무스는 그동안 심장이식에만 건보가 적용됐으나 6월부터는 간이식도 급여에 포함된다.

연간 1900여명의 환자들이 1인당 700만원 안팎의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뇌와 척수 등 신경세포 주위에 염증이 생겨 사지 근력이 약해지고 증상이 심하면 사망하는 '만성 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 치료약 '인체 면역글로불린-G'의 건강보험 혜택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스테로이드 의약품에 효과가 없고, 홀로 걷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해줬다.

앞으로는 스테로이드 치료약 등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중등도 이상의 신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160여명의 환자가 1회 치료당 2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올해 상반기에 7개 희귀난치질환에 10개 성분 치료약의 보험적용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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