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환자들의 마지막 안식처 호스피스(hospice).

환자와 그 가족들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위로하고 보듬는 의료적 도움이다.

각종 처치로 환자가 고달프게 연명하게 하는 대신 끝까지 삶의 마지막을 가치 있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환자는 깊은 위안 속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임종을 맞게 된다.

이렇듯 호스피스는 '죽음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말기 암 환자가 보다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된다.

오는 7월부터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건강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계획을 최근 밝혔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호스피스 간병비도 건강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가정 호스피스도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호스피스 수가안'에 따르면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말기 암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의 '일당 정액' 수가가 적용된다.

일당 정액은 하루 진료비를 고정해 그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호스피스 수가에는 전인적 환자 보호, 음악·미술 등 요법치료, 임종실·상담실 등 호스피스 특수시설 유지비 등의 항목이 모두 포함된다.

정액 수가 범위를 넘어서는 극심한 증상 완화를 위한 시술, 적극적인 통증 치료 등은 의료행위별 수가가 추가로 적용된다.

정액 수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소극적 진료'를 막기 위한 보완 장치다.

의료행위별 수가 적용 범위는 △마약성 진통제 △혈액암 환자에 투여하는 수혈 △말기 콩팥환자의 투석치료 △신경차단·파괴술 △완화 목적 방사선치료 △기본 상담 수가 △임종관리료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를 강화해 의료 서비스 품질 관리를 체계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병실료도 보험 혜택 

호스피스 병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의원은 1인실을 포함한 모든 병실에 건강보험 혜택이 미친다.

선택진료비와 기타 비급여 항목도 모두 일당 정액 범위에 포함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 인력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간병 서비스도 건강보험 혜택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로써 호스피스 환자 보호자들의 간병비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하루 평균 총 진료비 22만 1천 원 가운데 1만 5천 원만 내면 된다.

간병 서비스가 포함되면 전체 진료비 30만 1천 원 가운데 1만 9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는 결과적으로 사실상 무의미한 고가의 검사와 항암제 투여로 환자를 힘들게 하는 대신 통증, 구토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심리적·영적 상담으로 환자가 임종을 경건하게 받아들이고 가족과 작별하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인적 도움으로 환자는 편안한 심리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고, 가족은 이별 후 안정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56곳 적용 

호스피스 건강보험 혜택은 국내 56곳의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적용된다.

전문기관은 병·의원, 종합병원, 한의원·한방병원 가운데 암관리법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이다.

도내에는 말기암 환자를 전문적으로 보살피는 호스피스 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이 3개소로 전북대학교병원 전북지역암센터에 11개 병상이 운영되고 있으며 종합병원급에는 남원의료원이 11개 병상을 운영중이다.

병원급에서는 엠마오사랑병원에서 10개 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입원형 호스피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스피스 체계로 지원 범위를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관리하며 부실 기관에 대해서는 퇴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국내 말기 암 환자 가운데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평균 23일 동안 호스피스 도움을 받는 것으로 집계돼 임종이 임박한 단계에서야 마지막 삶의 질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으로 호스피스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면 '존엄한 임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8%가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죽음의 질'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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