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6시에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2시간 더 일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전에 약속이 있어서 연장근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 합니다.

연장근무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53조에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1주간 최대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규정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연장근로가 사전에 약정된 상황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자는 이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고 연장근무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서면통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하며, 최초 근로계약 작성 시에 연장근로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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