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공휴일은 원래 쉬는 날이 아닌가요?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공서가 휴무하게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라 부르는 국경일 등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 사업장 근로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휴일만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조항을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가 되어야 하며, 만약 해당 일에 사업장에 나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취업규칙 등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없습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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