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Q. 제가 출산을 앞두고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병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 하여 출산 후 모성보호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출산휴가에 대하여 2012년 8월 2일부터는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임신으로 인하여 건강이 나빠져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여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출산전후휴가를 나눠 쓰는 경우에는 회수에 따른 제한은 없으며, 분할 사용시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대로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거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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