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옥마을 꼬치 퇴출

▲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꼬치구이를 먹으며 길을 걸어가고 있다./김현표기자

전주한옥마을이 새삼스레 주목 받고 있다.
이른바 ‘꼬치 논쟁’이 벌어지고 나서다.
지난 1일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꼬치구이 상가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꼬치구이 상가가 한옥마을 이미지와 맞지 않고 정체성을 훼손시킨다는 이유다.
또 국제슬로시티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 더러 올해 가을 슬로시티 재지정을 앞두고 자칫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관련 업주들은 반발이 거세다.
허가해줄 때는 언제고 갑자기 취소하겠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전주시의 방침이 꼬치에만 한정지을 지, 한옥마을 전체 음식으로 확산할 지가 관심사다.
때아닌 ‘꼬치 논쟁’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

 

전주시 입장

슬로시티 가입 정체성 맞지않아 한옥건물 위협-연기 등 비위생적 패스트푸드 불가 중앙부처 문의

 

 

상가입장

생존 문제-일방적 통보 이해못해 명확한 기준-근거-형평성 어긋나 2011년부터 단속 기준 법적 대응

 

-------------------------------------------------------------------------------

 



꼬치 퇴출 발발

전주시는 꼬치구이로 인해 연기가 발생하고 냄새가 한옥마을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꼬치구이 상가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영업취소를 해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슬로시티에 가입된 한옥마을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점도 한 몫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한옥마을 꼬치구이 상가는 19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즉석에서 요리를 해 판매를 하고 있다.

꼬치구이 불길이 위험스럽게 한옥건물을 위협하고, 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매쾌한 냄새가 한옥마을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영업허가 취소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시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 지구단위계획을 들고 나왔다.

지난 2011년 변경된 계획안을 보면 ‘패스트푸드점은 입점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위해 시는 관련 중앙부처에 문의를 하기도 했다.

문어꼬치는 해양수산부, 닭꼬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했고 식약처엔 꼬치구이가 패스트푸드 해당되는 지 그 여부를 질문했다.

그 결과 해양수산부는 문어꼬치는 전통음식이 아니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 판단할 것으로 회신했다.

또 전주시 관련 식품전문가도 꼬치구이가 패스트푸드에 해당된다는 답을 내놨다.

시는 이를 근거로 퇴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다.

다음주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들어가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정명령을 병행할 방침이다”며 “상가들이 자정노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추후를 지켜본 뒤 퇴출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상가주인들

상가주인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너무 쉽게 판단하는 전주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떳떳하게 허가를 내고 영업을 하는 데 상의 한 마디 없는 결정에 일방적 통보는 지나친 처사라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시의 이번 태도는 명확한 기준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남에 입을 모으고 있다.

전주시는 꼬치구이의 패스트푸드 해당여부를 중앙부처에 문의했지만 자의적 해석이란 것이다.

실제 해양수산부는 전통음식이 아니고, 농축산부와 식약처는 해당 지자체가 판단할 문제라 답한 바 있다.

꼬치구이가 패스트푸드에 속한다는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유독 꼬치구이만 퇴출대상에 올리는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는 것이다.

한옥마을은 꼬치구이 뿐 아니라 아이스크림, 커피, 슬러시 등 대부분이 패스트푸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결국 꼬치구이 단속은 억지 끼우기 식이라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한 꼬치구이 상인은 “꼬치구이 특성상 냄새와 연기, 지저분함을 잘 알고는 있다.

사전에 논의를 해서 충분하게 자정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며 “그럼에도 무작정 퇴출여부를 논하는 것은 우리 밥줄을 끊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무허가도 아닌데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영업취소 운운하는 것은 우리로선 심각한 문제다”고 밝혔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도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전주시는 지구단위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2011년 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상가는 단속 제외다.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19개 상가 중 절반은 이번 단속과 관계가 없게 된다.

단속 사유를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법정 소송도 불사할 태도다.

명확하지 않은 근거를 기준으로 확대 해석한 전주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상인은 “상인끼리 모여서 내부 자정노력을 하기 위해 의논 중이다.

하지만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소송까지도 불사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기 전 시와 만나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논쟁은?

행정개입 떠나 경제논리로 해결해야

- 시 자문변호사 문의 답 못찾아 젊은관광객 찾는 이유 따져야 -

 

 

꼬치구이 퇴출은 아직 진행형이다.

하지만 패스트푸드에 대한 명확한 근거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전주시가 중앙부처에 문의를 했지만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

또 시는 자문변호사 6명에게 같은 문의를 했지만 역시 명쾌한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

6명 중 3명은 지구단위계획 상 영업취소가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나머지 3명은 식품위생법에 적용되니 위생법에 위반될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응답을 했다.

6명의 변호사가 각각 다른 판정을 내린 것이다.

또 다른 논쟁은 이번 사태가 다른 업종으로 불똥이 튈 전망이다.

꼬치구이 뿐 아니라 패스트푸드에 해당될 수 있는 각종 식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형평성을 언급하며 꼬치구이 상인들의 볼 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모든 식품으로 패스트푸드 범위를 확장할 경우 전주시가 앞장서서 한옥마을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현재 한옥마을은 가족단위에서 젊은 층으로 관광객이 변화하고 있다.

젊은 관광객들이 찾으면서 이들의 입맛에 맞는 식품이 등장했고 꼬치구이도 그 일종이다.

인터넷엔 한옥마을이 먹을거리 방문지(먹방)로 유명세를 탄 지 오래며, 이들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갑작스레 패스트푸드 관련 식품들이 사라지면 한옥마을을 메우고 있는 젊은 관광객도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다.

행정의 개입은 여기서 그치고 경제적 논리로 풀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는 사람이 있으니 파는 상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행정이 억지로 차단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일부에선 한옥마을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옥마을의 본 모습을 이참에 다시 한 번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정통 한옥은 몇 채 없고 퓨전 한옥이 즐비한 것이 한옥마을이 본 모습이란 것이다.

여기에 퓨전 음식이 있다고 해서 한옥마을 정체성 훼손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란 것이다.

한 전문가는 “단속을 하기 위해선 명확한 근거와 명확한 사유가 선제돼야 한다.

단지 눈에 거슬린다고 영업 취소하는 것은 행정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며 “5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 명소가 됐다고 자랑하는 게 전주시인데, 이들이 왜 한옥마을을 찾는 지 그 이유부터 꼼꼼하게 따져볼 일이다.

이미 한옥마을은 경제적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다.

이곳에 행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석창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