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Q.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가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한지는 1년이 넘은 상태이며, 급한 사정이라며 한 달 월급과 퇴직금을 가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불 처리하여도 될까요?A. 우선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하여 근로자가 사정에 따라 가불처리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불을 위해서는 첫째, 출산, 질병, 재해,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등이 요건이 되며, 둘째,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불의 지급청구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인이 청구해도 관계가 없으나 반드시 직접불 원칙에 따라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한 달 급여와 퇴직금을 가불요청하고 있는데, (상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장래에 발생할 급여에 대하여는 가불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장래에 발생할 예정인 급여는 대여금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중간정산 방식에 따라 처리는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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