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8일, 2000년 8월 익산경찰서가 수사한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파헤쳤다.

이날 ‘그것이 알고 싶다’는 당시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수사 반장이었던 황모 형사의 진술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했다.

특히 황 반장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거부한 사연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전말

지난 2000년 8월 10일 벌어진 전라북도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15년 만에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살인사건은 사건의 목격자로 다방에서 일을 하던 15살 최모군이 살인범으로 몰리면서 끝을 맺었다.

당시 택시기사 유모(42)씨는 어깨와 가슴 등 무려 10여군데를 잔인하게 칼로 찔려 사망했으며 동네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최군이 해당 사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사흘 뒤 목격자였던 최군은 살인범이 돼 있었으며 10년이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을 해야만 했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등동 약촌 오거리 부근 교차로 지점에서 운전자 유씨가 몰던 택시가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서 정차했다.

이어 그는 같은 택시회사 소속인 동료 강모(당시43세)씨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약촌 오거리에서 강도를 당했다’는 내용의 무전을 쳤다.

하지만 유씨는 현장에서 운전석에 앉은 채 옆구리와 가슴, 얼굴부위를 예리한 흉기로 찔린 채 발견됐다.

흉기에 찔린 그는 모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새벽 3시 20분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익산경찰서는 당시 사건발생 사흘만인 8월 13일 초기 목격자였던 최군을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확정,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군은 범행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2001년 2월 2일 1심 재판부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그를 살인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최군은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해 재판부는 2001년 5월 17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이어진 대법원 상고는 2001년 6월 4일 자체 취하했으며 최군은 이후 천안소년교도소에 수감됐고 지난 2010년에 만기 출소했다.

 

▲수십년 동안 감춰진 진실의 끝은

사건이 있었던 지난 2000년 8월 10일로부터 3년 뒤인 2003년 군산경찰서가 이 사건의 진짜 범인으로 김모씨를 새롭게 검거했다.

당시 김씨와 공범인 임씨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떠벌리고 다녔으며 택시 연쇄살인사건을 수사했던 군산경찰서 황모 반장은 수사 도중 이들 소문을 듣고 찾아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자백 받았다.

이에 황 반장은 이들을 강도살인죄와 범인은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으며 긴급 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직접적인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풀려났다.

당시 김씨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까지 모두 털어놓으며 자신의 죄를 순순히 인정했다.

김씨의 진술은 친구들이 목격했던 정황과도 일치했다.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만에 범인이 잡히는 듯 했지만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진술은 있지만 흉기(칼)의 행방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김씨도 자백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8일 방영에서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추적했다.

제작진은 약촌 오거리 사건의 진범을 알고 있다는 제보전화를 받았는데, 제보자는 지난 2000년 약촌 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이 자신의 친구라고 밝혔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제보자가 지목한 김씨는 지난 2003년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용의자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인물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8월 9일 공소시효 만료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00년 8월, 당시 오토바이 배달부 최군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최군이 범행도구로 진술한 칼과 피해자 몸에 남은 상처의 크기가 맞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매우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최군의 소지품에는 혈흔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택시에 남아있는 지문 가운데 최군의 것과 일치하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시각에 오토바이를 탄 것을 목격한 이도 한 명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군은 뚜렷한 물적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만기 출소한 그는 아직도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9일이면 끝난다.

현재 최군은 대법원의 재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공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이며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 안에 공소제기를 할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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