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2년이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도과하게 되는데, 사용이 가능할까요?

 

A. 우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합산하여 90일(쌍둥이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근로자 유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계약기간 내 포함되어 만 2년이 될 경우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만 2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을 해지해 근로계약 종료와 육아휴직을 종료 할 수 있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신분을 매우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할고 명시하고 있어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출산휴가는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학휴직 기간이 기간제법상 근로계약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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