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말까지 계약금 3억 보험금 수령액 478명 7억여원
군산시가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자전거 이용 시민 안전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 시민 자전거보험이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처음으로 전 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한 군산시는 올해 10월까지 4회째 재가입을 한 상태다.
특히 전 시민 자전거보험은 해마다 가입에 따른 보험금 수령액이 보험가입금을 넘어서는 등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돼 주고 있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첫해(2011년11월1일~2012년10월31일)의 경우 보험계약 금액은 9073만3000원인데 반해, 보험금 수령액은 2억1224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또 2회차(2012년11월1일~2013년10월31일)도 보험금 수령액이 1억4860만원으로 보험계약금 7814만5000원을 넘어섰으며, 3회차(2013년11월1일~2014년10월31일)의 경우도 보험계약금 9100만원에 비해 보험금 수령액은 3억294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올해 10월 말까지 보험계약금은 3억5072만5000원인데, 자전거보험에 따른 보험금 수령액(6월말기준)은 478명에 7억5514만2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위로금이 459명에 2억3707만2000원이며 사망은 14명에 4억7800만원, 후유장애가 5명에 4007만원 등이다.
실례로 시민 윤모씨의 경우 지난 4월말 자전거를 타고 시내 주행 중 행인을 피하다 넘어져 다리 골절상을 입어 6주 진단을 받고 1주일 이상을 입원, 6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또한 양모씨도 지난 5월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 블록에 걸려 넘어져 상완골 상단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골절,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7주 진단을 받아 50만원을 수령했다.
자전거보험에 대한 개선점도 있다.
충남 공주시의 경우에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나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도 올해 10월말 계약만료 후 재계약 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해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군산시의회 이복 의원은 “최근 들어 건강을 생각해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통행 중에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상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점차 범위를 넓혀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률이 증가하는 만큼 사고 발생률도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보상내용에 대한 부분은 예산문제도 있고 보험사와의 약관 변경 논의도 있어 적극 검토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가 가입한 자전거보험은 모든 군산시민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혜택이 가능하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과 함께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위로금 등 매우 다양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3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3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4주 이상) 1인당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기타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 한도) 등을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군산=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