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경찰 단속 불구 모 관광버스 불법영업 등 여름 특수 노려 웃돈 요구

▲ 군산시와 경찰이 지난 5월부터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휴가철을 맞아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

고군산 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선유도가 일부 주민들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군산시와 경찰이 지난 5월부터 지도와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유상운송행위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휴가철을 맞이해 불법으로 유상운송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단속을 펼쳐 제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오늘 내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서 나 몰라라 하는 식의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달 말 선유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선유도 선착장에는 모 관광회사의 버스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특히 여름 휴가철 특수를 노려 그동안 받았던 금액보다 웃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현재 선유도에서 성행하는 유상운송 영업 행위는 여객운수사업법 제3조와 85조를 위반한 사항이며 시행령 3조의 ‘사업영역을 벗어난 행위로 본다’에 위배되는 등 엄연하게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80만원의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유도 선착장에는 ‘선유도 순환 관광버스’라는 푯말을 부친 버스들이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섬 이곳저곳을 활개치고 있다.

심지어 본지 취재도중 해수욕장 근처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학생이 좁은 길을 진행해오던 순환 관광버스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상황까지 목격돼 충격을 줬다.

관광객 황모씨는 “선유도는 서해안 지역에서 가장 물이 깨끗하기로 소문난 해수욕장이며 역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곳이어서 가족들과 자주 찾고 있다”며 “섬 지역 대부분이 길이 좁아 관광버스 같은 큰 차가 다니기에는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주민 김모씨는 “지역주민들의 잦은 민원으로 인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불법인줄 알면서도 버젓이 버스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불법 운송행위가 이뤄져 경찰과 함께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그 때 뿐”이라며 “빠른 시일 내로 선유도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유상운송행위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내려지는 행정처분의 과징금은 같지만 횟수가 많아지면 영업정지 일수가 길어진다.

/군산=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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