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는데,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들도 쉬는 날인가요? 쉬지 않는다면 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A.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2015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열흘 앞두고 결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앞선 칼럼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날입니다.

따라서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유급휴일의 대상이 되지만 일반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8월 14일에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들은 쉬는 날이 아닌 출근을 하여야 하며, 출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 기업의 근로자들도 쉬는 날이 되며, 임시공휴일에 출근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불과하여 일반 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없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휴일로 명시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과 동일하게 처리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휴일로 명시된 경우) 8월 14일에 휴일을 주기 어렵다면 임시공휴일에 따른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업무차질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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