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고 되어있다.

위 헌법조항처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집회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인 모임을 갖는 행위를 말하며, 시위란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준법보호 불법예방’을 집회·시위 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하고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고, 법률에 어긋난 집회는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휴식권 침해, 지역상인 및 기업의 영업권 침해 등 국민들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지나친 소음으로 인해 침해 받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4년 10월 22일 시행)되었다.

개정 내용은 기존 주간 80dB, 야간 70dB 이하인 기타(일반)지역 소음 기준을 주·야간 각각 5dB씩 낮추고 주거·학교지역(주간65dB, 야간60dB 이하) 소음기준 적용지역에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경찰은 국민의 불편에 귀 기울여 기준 초과 소음에 대하여 소음 유지명령,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후 확성기를 일시보관 하는 등 집회·시위현장의 소음을 관리하는 ‘소음관리팀’을 새롭게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에서는 LED 전광판을 부착한 방송차량을 제작하여 소음측정 결과와 경고 문구를 전광판에 실시간 현출하는 등 현장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준법보호 불법예방’ 기조 아래 준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앞장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일관된 법집행으로 집회의 자유와 타인의 기본권이 적정하게 조화를 이루어 양자의 법익이 균형 있게 보호 받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행정팀장 황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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