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년부터 대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이 늘어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와 같이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퇴직금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사업장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임금피크시점에 앞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를 활용하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폐지된 이유에는 퇴직 일시금 수령 이후에 사업이나 투자로 은퇴자산이 사라지게 되는 문제점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임금피크 전에는 D/C형으로 운영하였다가 임금피크가 적용되는 시점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고) D/B형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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