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하루에 1시간을 휴게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휴게실도 없어 휴게시간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는 일반적인 근로형태에서는 근무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질문자는 회사에 휴게실이 없어 정상적인 휴게를 취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휴게시간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장 내에 휴게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휴게실 유무가 휴게시간 부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여 집니다.

따라서 회사에 휴게실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휴게를 취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가 휴게시간에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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