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 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물건을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업무 수행 중이어서 산재는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자동차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요? A.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질문자의 경우에는 회사 업무로 인한 물건을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요양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현재시점에서는 꾸준한 재활치료를 통해 더 큰 장해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면서 동시에 자동차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처리를 먼저 하게 되면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산재보험 신청을 먼저하고 나서 위자료나 손해배상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치료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산재치료를 받은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을 우선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