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영수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여 따뜻한 이불속이 좋아지는 그런 시기다.

아침 출근길에 우연히 쳐다본 높아진 하늘과 뺨을 간질이는 선선한 바람, 늦은 밤 들리는 정겨운 귀뚜라미 소리가 가을이 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듯 하다.

요즘 전북도의회는 연일 바쁜 일정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하반기 주요업무 청취는 전북도의 당해연도 업무 중간평가 자리로서 하반기 계획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의다.

회의가 끝난 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연초 계획했던 것은 무엇이었고, 그것을 얼마가 추진했는가?’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태권도”였다.

2015년은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전북유치,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 개최 및 개인적으로는 태권도 최고의 단인 공인 9단 승단 등 의미있는 한해다.

필자는 태권도인으로서 1966년 중3 때부터 태권도에 입문해 오랫동안 태권도장을 운영했으며 전북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등 태권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전북에 유치하는 쾌거는 태권도 선배들께서 뿌려놓은 씨앗과 땀의 결과로서 무엇보다 선배들이 이뤄놓은 태권도를 어떻게 승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태권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방향 등 전라북도 태권도 진흥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도출된 최적의 대안은 태권도 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부터 해외에 파견된 태권도 사범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 상황과 1963년 제44회 전국체전 때 첫 호구를 차고 경기를 시작한 곳이 전북인 점을 생각하면 조례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먼저 조례제정을 위해 근거법률인“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고 전북도 태권도의 역사와 위상 및 현실태, 그간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초안을 만든 후 도의회 입법․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조례안을 완성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전라북도 태권도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정을 위해 전문가, 태권도인 등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브랜드인 태권도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무주 태권도원과 연계한 태권문화관광 발전방안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 조례안을 8월 31일 발의하여 제324회 임시회에 상정했으며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9월 22일 본회의 통과 후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학교 태권도 활성화를 비롯한 태권도 선수․팀 지원, 우수 태권도 선수 조기 발굴 등을 위한 지원계획 등을 담고 있다.

조례의 목적은 태권도를 통한 도민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전라북도 태권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조례 형식은 본칙 제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태권도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태권도 진흥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예산의 지원근거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전라북도 태권도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이 최초이자 유일하다.

조례가 제정되면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국제적 위상제고는 물론 태권도 종주도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엘리트 선수 양성을 위해 그간 부족했던 점을 보안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태권도를 통해 전북을 알리고 태권도 활성화를 통해 한옥마을과 같은 문화와 예술을 세계에 전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례 시행 후에도 태권도 관련 체육인들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 태권도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조례 시행과 더불어 태권도 발전을 위해 보완 및 지원되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현행“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태권도 공원에만 초첨이 맞춰져 있어 태권도 진흥에 맞게 법률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도민의 협조가 절실하다.

기부금 모금 저조로 건립되지 못한 태권도원 상징시설인 태권전과 명인전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여 조속히 완공해야 하며, 세계 태권도인들을 맞이하는 따뜻한 도민들의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청명하고 높은 하늘과 귀뚜라미 소리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 것처럼 태권도 위상제고를 위한 신호이자 시작은“전라북도 태권도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조례가 제정되어 출발했으니 태권도 발전과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으로 태권도에 날개를 달아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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