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 지하주차장 범죄 잇따라 차량-금품 절도-납치 등 여성고객 타깃 인건비-예산절감 이유로 안전관리 소홀 보안요원-CCTV 없거나 입구만 설치해 비상벨-비상전화 등 법적 규정 의무 없어

한 남성이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외제 승용차를 타려던 여성을 강제로 차량에 밀어 넣었다.
긴박한 순간이 이어졌다.
이 남성은 여성 고객에게 금품을 빼앗으려고 강도짓을 시도한 것이다.
여성의 비명에 놀란 범인은 마트 안으로 달아났지만 결국 직원에게 붙잡혔다.
최근 전주지역은 아니지만 타 지역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외제차를 탄 여성 운전자를 노린 범행이 발생했다.
범인은 범행 이후 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다.
전주에서도 지난 2007년 이마트 전주점 주차장에서 부녀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쇼핑을 끝내고 차에 오르려던 박모(36•여)씨는 괴한들에게 납치돼 700만원 가량의 금품과 승용차를 빼앗겼다.
이들은 CCTV에서 떨어진 사각지대 어두운 곳에서 박씨를 납치했다.
당시 야외 주차장을 감시하는 CCTV가 있었지만 범행에는 무용지물 이었다.
지난 6월 인천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도 여성 고객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던 강도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이 때에도 범행장면이 여러 대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히기도 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지하주차장 등에서 일어나는 여성상대 범죄에 CCTV와 블랙박스가 범인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CCTV 대부분은 차량이 오고 가는 통로만을 향하고 있고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사각지대에서의 범죄예방에는 속수무책이다.
전주지역 대형마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차량 주차요원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CCTV도 사각지대를 벗어나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전주시내에서도 얼마든지 여성상대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
제도적 허점도 비일비재하다.
현행법상 주차장에 범죄 예방용 비상벨이나 비상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주차장의 시설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지만 겨우 불법 용도변경이나 시설 준수 여부 등에만 점검을 벌이고 있는 수준이다.
최근 대형마트나 백화점 지하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여성상대 범죄의 문제점과 현장 르포, 대책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대형마트 백화점등 대형유통시설의 주차장이 여성운전자들의 안전시각지대가 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여성들의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돼온 대형마트·백화점 주차장에 대한 공포는 최근 발생한 경기도 일산 자동차 트렁크 살인사건을 계기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어두운 주차장에 겹겹이 주차된 차량은 여성을 노리는 범죄자들의 ‘엄폐물’이 되고 있지만, 대형마트 등은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주차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번 사건도 이런 문제점에서 출발한다. 납치 살인사건을 저지른 김일곤은 이달 9일 오후 2시 40분께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운전석에 타려던 주씨를 덮쳐 제압해 조수석에 앉히고는 차를 몰고 나와 납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 운전석에 타려는 주씨의 울대를 눌러 제압하고 나서 차에 타면서 주씨를 조수석으로 밀쳐 낸 뒤 차를 몰고 나왔다" 고 말했다.

김씨가 주씨를 납치하는 데에는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당시 주차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주씨의 차 사이에 큰 기둥이 있어서 이 장면이 찍히지는 않았다.

이에앞서 지난 7월 경기도 오산시내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아직 어린 7세 아이를 납치해 몸값 1억5천만 원을 요구하다 범인이 검거되기도 했다.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부지기수다.

지난 2007년에는 전주 A마트 옥외주차장에서도 여성운전자 강도사건이 빚어지기도 했다.

대형마트 주차장은 늘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허술하기 짝이없다.

특히 주차장 등 CCTV사각지대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대한 보완책은 소극적이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 주차장에는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페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 관리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이에따른 주차장내의 방범설치 세부지침에 따르면 주차장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에 설치된 카메라간 상호감시 체제로 사물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제정돼 있지 않다 보니 규정을 어겨도 달리 재제할 방법이 없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보안요원을 배치해 사전에 범죄를 막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형마트등은 경비등을 이유로 안전요원등을 배치하지 않고 있어 여성운전자들을 더욱 불안케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매장 입구와 가까운 곳에 여성 전용 주차장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차장 보안요원을 따로 두지 않거나 범죄 예방용 CCTV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매장 입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주차장 조명의 밝기를 일부러 낮추기도 한다.

남성들의 출입도 자유롭다.

여성만 이용하도록 한 주차장이 오히려 범죄에 용이한 장소가 되는 셈이다. 트렁크 납치사건이 터지면서 여성들은 혼자서 장보기가 두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주시 서신동에 사는 김모씨는 보통 밤 11시께 마트에 혼자 장을 보러 다녔지만 지금은 가급적이면 낮에 장을 보러간다고 했다.

주차도 가능하면 주변에서 한다고 했다.

빼곡히 들어찬 주차장에 가면 “누군가 숨어 있다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을 느낀다.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여기에는 제도적 허점도 무시할 수 없다.

주차장에 범죄 예방용 비상벨·비상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주차장의 시설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지만 불법 용도변경 여부나 신고한 규모로 주차장을 운영하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구청 주차시설 담당자는 “비상벨이나 비상전화를 구축하거나 안전요원을 고용했는지에 관해 법적 규정도 없고 확인할 의무도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예견된 사건들인 셈이다. 대형마트 주차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제2제3의 납치사건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민들이 시각이다.

현행법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라고 지하주차장의 안전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CCTV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하고 여성운전자 주차면적 확대, 보완요원을 상주시켜 강력 사건을 미연해예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불안을 을 느껴 대형마트를 외면한다면 비용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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