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근무한지 1년 3개월 정도 된 근로자입니다.

가정형편상 갑작스럽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육아휴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어 고민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거부할 수 있나요?

 

A.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에 따라 만 6세에서 만 8세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을 첨언합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미부여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①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②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므로 같은 영유아를 위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질문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질문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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